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효과, 대항요건, 배당변제, 부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
2024.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