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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7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 책임, 양육비와 지급의무, 과거 양육비의 청구 및 소멸시효, 양육비 이행실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관련 세금, 취득세의 계산 및 납부, 상속세 산출 및 과세표준, 취득세와 관련된 세법 상의 용어 총정리 상속세의 계산 및 납부>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1. 부동산2. 차량3. 기계장비4. 입목5. 항공기6. 선박7. 광업권8. 어업권9. 양식업권10. 골프회원권11. 승마회원권12. 콘도미니엄회원권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14. 요트회원권   취득세 산출>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의 계산 및 납부, 상속세 계산 방법 및 상속세와 관련된 세법 상의 용어 총정리 상속세의 계산 및 납부>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2024. 9. 1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등기의 개념, 등기신청 가능한 사람, 신청 방법, 신청 및 첨부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상속등기의 개념>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2024. 9. 1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산정,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습상속인 및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 유류분 권리자- 유류.. 2024. 9. 1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재산분여절차(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나타나지 않은 경우), 청산과 변제, 최종 수색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이미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2024. 9. 1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효과, 대항요건, 배당변제, 부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 2024. 9. 1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포기의 개념, 방식, 신고서 제출,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포기 기간,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및 관리, 상속포기의 효과 및 취소 상속포기의 개념과 방식>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 2024. 9. 1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공고, 최고, 배당변제(수증자, 경매, 부당변제등의 책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한정승인의 취소, 한정승인자의 상속세 및 취득세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2024. 9. 1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특별 한정승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방식 및 신고서 제출, 기간 및 효과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24. 9. 1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법적단순승인과 예외, 단순승인 기간, 특별 한정승인 기간, 제한능력자의 승인 기간,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2024. 9. 1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의 개념, 상속재산의 조사, 승인ㆍ포기의 결정(후순위 상속인 영향)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서울본원02-3145-5114부산울산지원051-606-1700~1대구경북지원053-760-4000광주전남지원062-606-1600대전충남지원042-479-5151~4인천지원032-715-4890경남지원055-716..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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