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청구 원인,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및 청구 원인과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