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효력, 포괄 승계,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채무 상속, 일신에 전속한 재산, 제사용 재산, 보험금 지급청구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유족연금, 부의금, 지위의 상속 등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구분상속재산적극재산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2024. 9.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의 대습상속, 불효자식의 상속, 상속 순위, 상속 결격 사유, 태아 및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태아 낙태와 상속 결격,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장과 상속 결격
태아의 대습상속> Q1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1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
2024. 9.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시 체크리스트(상속인, 피상속인의 유언 증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부동산과 연금 등 재산과 채무 여부 관련 통합 신청), 상속분,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의 개념
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