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자"란?]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의 예
-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기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 A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6천만원(적극재산)인 경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나요?
A.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원
C: (6000만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원
Q.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Q&A>
Q : (가정법률 : 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
-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기여자"란?]
-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 협의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제2항)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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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효과-공동상속-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한도액]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이를 계산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A1. 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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