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개념 및 권리>
["공동상속"이란?]
-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란?]
-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제1항).
-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제2항).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공동상속분의 양수]
-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제1항).
-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1조제2항).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Q.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동상속인, 상속재산공유, 권리의무의 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공동상속분의 양수(매매 거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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