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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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심판분할]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새롭게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利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569조부터 제584조까지).
-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1항).
-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2항).
-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8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 위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혼인 외의 사람이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Q.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Q&A>
Q : (가정법률 : 상속: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A :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과 효과,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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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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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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