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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4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자필증서유언) 유언의 방식_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 법적 의미의 유언, 상속 및 유증,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17세 이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 법적 의미의 유언>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개인정보 공개, 기동반 출동 및 양육비 이행 촉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1년 6월 10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9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 부칙 제3조].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과태료 및 감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및 감치] -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금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지급방법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취소]-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종류, 지원별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내용]-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서비스, 협의성립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면접 교섭 지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 체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의 결정(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 양육비 산정 절차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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