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의 결정(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 양육비 산정 절차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
202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