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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금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지급방법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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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 >

- 전화상담 ☎ 1644-6621(1)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

 

-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의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2).

 

※ 긴급지원 대상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1, 2022. 10. 7. 발령∙시행)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참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긴급지원의 신청]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등 긴급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결정에 따른 지급방법>

-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해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

 

-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또는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제1, 12조제1항 및 제14조의21항 참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긴급지원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

 

- 징수사유

- 징수금액

- 납부기한(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 납부기관

-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및 비용환수>

 

[긴급지원의 종료 및 양육비 채권자의 통보의무]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긴급지원은 종료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

-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5, 2021. 12. 24. 발령, 2022. 1. 1. 시행)].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1).

-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1).

- 위의 반환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2).

 

 

 

<Q&A>

Q : (가정법률 : 양육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A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금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지급방법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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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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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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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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