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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개인정보 공개, 기동반 출동 및 양육비 이행 촉구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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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1610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9,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 부칙 제3].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1항 본문).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1항 단서).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1·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1).

 

- 여성가족부장관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하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철회]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3).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3·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1).

- 지방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2).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7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 2021. 1. 12. 개정, 2021. 7. 13. 시행) 부칙 제2].

 

[출국금지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1, 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3).

 

1.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를 3()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위의 1. 2.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2).

 

-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2).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3).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3).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Q&A>

Q : (가정법률 : 양육비: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나요?

 

A : 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적용시점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를 3()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7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불이행 명단의 공개>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17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 2021. 1. 12. 개정, 2021. 7. 13. 시행) 부칙 제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1항 본문).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2).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기간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2).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1).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2항 및 제3).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게시판 바로가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Q&A>

Q : (가정법률 : 양육비: 명단 공개의 대상 및 신청방법)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해 채무자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반”이란?]

- “현장지원반”이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기동반을 말합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조사지원 및 제재조치-현장지원반).

 

-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어집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조사정보지원).

 

 

 

[현장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1).

 

-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2).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현장 활동을 통한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해 양육비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개인정보 공개, 기동반 출동 및 양육비 이행 촉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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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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