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및 감치]
- 과태료 부과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監置)명령 등]
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 위의 1.이나 2.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정보 확인
<Q&A>
Q : (가정법률 : 양육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監置)명령 등
☞ 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위의 ①이나 ②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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