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법적 의미의 유언>
[유언]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Q. A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그 결과, A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상속(相續)>
-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73조제1항).
-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遺贈)>
-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Q&A>
Q : (가정법률 : 유언: 상속과 증여의 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Q.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유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 법적 의미의 유언, 상속 및 유증,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17세 이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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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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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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