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_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 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자필증서유언의 예]
-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법률서식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예시 이미지]
※ 자필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의 변경]
-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Q&A>
Q : (가정법률 : 유언: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A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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