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_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 급박한 사유
-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증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 및 필기 낭독]
-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판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증인의 승인]
-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구수증서유언의 예]
- 구수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 유 언 장
-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는 2009. 1. 10. ㅇㅇ병원 ㅇ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ㅇㅇ에게 상속한다.
2. ㅇ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ㅇㅇ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ㅇㅇ면 ㅇㅇ번지)은 처 ㅇㅇㅇ에게 준다.
4. ㅇㅇㅇ(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ㅇㅇㅇ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ㅇ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증인) 김대한 (인)
증인 이민국 (인)
※ 구수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 판례
-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인입니다.
-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구수증서유언의 작성방법과 급박한 사유 및 증인, 필기 낭독, 검인 신청 등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유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1) | 2024.09.20 |
---|---|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 철회의 취소 (0) | 2024.09.20 |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확정일자)의 작성방법과 증인 등의 요건) (1) | 2024.09.19 |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자필증서유언) (0) | 2024.09.19 |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 (0)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