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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 철회의 취소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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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

- "유언의 철회(撤回)"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

-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

-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9조제1,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 「민법」 제140조 및 「민법」 제146).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

 

[유언 철회의 효과]

-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Q. A2007.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1119 판결 참조).

 

[유언철회의 취소]

-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및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

-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

-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 10, 13조제4, 109조제1, 110조제1항 및 제2).

-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

 

 

 

<Q&A>

Q : (가정법률 : 유언: 유언의 철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 :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 철회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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