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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유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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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일반적 유언]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

-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

-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

 

<Q&A>

Q : (가정법률 : 유언: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하셨어요.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

-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

-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889 판결).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1).

-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

 

-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증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4733 판결).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취소"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사유]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본문 및 제140).

 

- 예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착오하고 B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55487 판결 참조).

 

-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140).

 

 

 

- "사기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기망(欺罔)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 "강박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강박(强迫)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

-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및 제39조제1).

-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제1).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Q. A는 생전에 자녀(11)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0).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1)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한 유언장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Q. A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사망 당시 부인과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A는 어떠한 유언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사후에 상속인인 부인과 자녀는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해 A의 인장을 날인하여 A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A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자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4733 판결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유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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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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