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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포괄 유증 및 효과,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부담부유증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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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0조제3).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

-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거짓말을 하여 유언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A는 자녀 B, C가 있는 재력가로 평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B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른 자녀 C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B가 그 유언장 내용을 알고, A를 속여 C가 아버지 A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산을 B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 B는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거짓말을 하여 A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B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B는 그 유증을 받을 수 없는 유증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4, 「민법」 제1004조제4). 따라서 B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괄유증>

-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포괄유증의 효과]

-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

-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민법」 제187).

 

 

 

주의합시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78).

-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

-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19조부터 제1021조까지).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제1044조까지)을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 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

- 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민법」 제1024조제1)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

 

 

 

<부담부 유증>

-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

-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1088조제2).

 

[부담부 유증의 취소]

-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

 

- "최고(催告)"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1).

- 취소의 심판에 대해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2).

 

"즉시항고(卽時抗告)"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

 

-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 그 결과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

-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

- 그러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민법」 제1111조 단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포괄 유증 및 효과, 포괄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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