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_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
-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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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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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 유언의 취지를 구수
-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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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 판례
√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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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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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유언의 방법]
-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증서의 엄봉·날인]
- 증서는 엄봉(嚴封)·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
-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확정일자인]
-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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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비밀증서유언의 예]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작성례]
-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5.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 홍희동 (인)
- 유언장 봉투
- 유언장을 엄봉한 봉투의 표면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봉투의 작성례]
- 홍길동의 유언장
제출일: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증 인: 김대한 (인)
증 인: 이민국 (인)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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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 (가정법률 : 유언: 비밀증서유언)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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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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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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