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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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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

-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

인지(認知)

 

-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제2).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59조제1항 및 제863).

 

 

 

[후견인의 지정]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31).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遺贈)

-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 유증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유언효력-유증-유증>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제2).

 

"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47조제2).

 

- 신탁의 설정

-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2).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

 

-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

 

<법정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Q. 법정유언사항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A.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3. 채무의 존재 등

4.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5.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6.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7.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능력]

-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34514 판결).

-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

-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

-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

 

[유언 방식]

-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

 

-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

 

 

 

-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

 

-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

 

-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

 

 

 

[증인 섭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유언·구수유언을 하려는 유언자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67, 「민법」 제1068, 「민법」 제1069조 및 「민법」 제1070).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식 필요한 증인의 수
녹음유언 1명 이상
공정증서유언 2
비밀증서유언 2명 이상
구수증서유언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

 

- 미성년자(未成年者)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공증인법」 제33조제3).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

- 유언자는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합니다.

※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유언개요-유언-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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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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