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에 의한 이혼(사실조사, 조정, 화해권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