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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7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사전처분,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4... 2024. 9. 2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송달이란?] -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3항), 유치(留置)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우편(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송달함(送達函)송달(「민사소송법」 제188조), 전화에 의한 송달(「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공시(公示)송달(.. 2024. 9. 2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에 의한 이혼(사실조사, 조정, 화해권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 2024. 9. 2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판상 이혼의 개념,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 사유 주요 유형 6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원칙과 예외)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2024. 9. 2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이혼(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협의이혼 철회 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 2024. 9. 2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의사확인,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확인서 작성 및 교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대한민국 각급법원 안내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의사확인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 2024. 9. 2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 성립요건(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가장 이혼의 효력,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의 무효와 이혼무효소송,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의 효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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