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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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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1386 판결).

 

-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936 결정).

 

-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530 판결).

 

 

 

<Q&A>

Q : (가정법률 :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제3),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3 판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민법」 제855, 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민법」 제863조 및 제864)에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

 

[소송의 상대방]

-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가 되며(「민법」 제863), ()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민법」 제864).

 

 

 

[제소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

 

[관할법원]

- 인지청구소송은 ①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2).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면에 인지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

 

 

 

[인지청구소송의 효과]

-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민법」 제860),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

-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2).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제837, 837조의2, 843, 864조의2 및 제909조제4)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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