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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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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송달이란?]

 

- 송달의 의의

-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 송달의 방법

-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

-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3), 유치(留置)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제3), 우편(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 송달함(送達函)송달(「민사소송법」 제188), 전화에 의한 송달(「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 또는 공시(公示)송달(「민사소송법」 제195)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 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1]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1호 및 제66).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

 

※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 58조 및 제78).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재판의 승인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 관련 판례]

-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1051,1068 판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 78,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2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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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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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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