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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판상 이혼의 개념,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 사유 주요 유형 6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원칙과 예외)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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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의 개념]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

 

-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

 

 

 

[소송이혼]

-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 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행위의 의미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 판례상 부정행위

-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6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7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1 판결,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24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54 판결

 

-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92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1115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8 판결

 

- 제소기간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

 

[※ 간통죄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226일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을 내려 「형법」제241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1030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악의의 유기의 의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상 악의의 유기

-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583,590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83,8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5 판결, 대법원 1984.7.10. 선고 8427,28 판결

 

-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108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6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7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6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87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26 판결, 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890 판결).

-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890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484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504,511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14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51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28 판결,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29 판결

 

-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180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785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6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56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6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36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14 판결).

 

-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14 판결,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29 판결

-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37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49 판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생사불명의 의미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와 구별

-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1886 판결).

 

-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1689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74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74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188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608,61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62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559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446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552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33,34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24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72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85 판결,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1 판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13 판결,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50 판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861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226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621,638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92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365,367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11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46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36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26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34 판결,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16 판결,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37 판결

 

- 제소기간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A>

Q1 : (가정법률 : 이혼: 바람난 남편)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A1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 (가정법률 : 이혼: 상습 도박)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2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 (가정법률 : 이혼: 자녀 학대)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3 : 자기의 직계비속(,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란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Q4 : (가정법률 : 이혼: 유기)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 (가정법률 : 이혼: 심한 시집살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A5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Q6 : (가정법률 : 이혼: 장기간 가출)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6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생사불명이란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원칙]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 등).

예외

-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1033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15,22 판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130 판결)

 

 

 

Q7 : (가정법률 : 이혼: 적반하장)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A7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8 : (가정법률 : 이혼: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8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Q9 : (가정법률 : 이혼: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9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판상 이혼의 개념,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 사유 주요 유형 6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원칙과 예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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