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이란?]
- 상속의 개념
-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의 대상
- 재산의 상속만 가능
-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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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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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상속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언(遺言)”이란>
-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의 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이란>
-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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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A>
Q1 :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1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Q2 : (가정법률 : 유언: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2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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