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제4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항).
-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제4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와 C가 있습니다.
-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
-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한정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1.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A 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Q&A>
Q : (가정법률 :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A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공고, 최고, 배당변제(수증자, 경매, 부당변제등의 책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한정승인의 취소, 한정승인자의 상속세 및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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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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