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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효과, 대항요건, 배당변제, 부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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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

-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

 

[상대방]

-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 이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제1)이므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보다 더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장소(관할법원)]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5), 44조제6호 및 제39].

 

 

 

<상속재산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2).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3).

- 상속재산분리 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9).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제1).

 

- 대개의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

 

-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3).

 

-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1).

 

-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2).

 

-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5).

 

-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1).

 

-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2).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9).

 

<배당변제>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제1046)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1).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2).

 

※ 상속재산의 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35조부터 제1038조까지의 규정이 아래와 같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

상속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1).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2).

 

-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6).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7).

 

 

 

<부당변제>

-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 1038조제3항 및 제766).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8조제1)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1).

 

-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효과, 대항요건, 배당변제, 부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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