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 이물질 발견, 이물 발견 시 대처, 이물의 구분 및 종류, 거짓 이물질 발견 신고(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와 처벌,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異物)이란?-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분류이물의 종류동물성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식물성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유독기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물질 및 포장,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위해식품 등의 공표 및 위반사실 공표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