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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책임자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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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 콘텐츠의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벌금형을 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0).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 집단급식소란?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제3).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장이나 그 소속 교직원은 해당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제1).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제2항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책임자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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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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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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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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