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감독 및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신상에 대한 보호,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 계약의 체결(공정증서), 계약 체결 방법, 효력발생 시기, 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의 종료, 후견 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임의후견의 개시> [임의후견의 개시]-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특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한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한정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제도]- 한정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5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의 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과 첨부서류, 한정후견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인의 결격 사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개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감독 및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신상에 대한 보호, 성년후견 종료 후 긴급사무처리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감독]-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4제1항 및 제2항). -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