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환자 관리,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내용처벌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아동학대 신고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_아동학대 의심상황] - 신체 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정서 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 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성(性)..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