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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9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건강검사 실시, 항목 및 방법, 검사 후 조치사항 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환자 관리,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기준, 지원대상, 지원백신,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의 개념]- 어린이의 연령 기준-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자, 기간, 기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취업제한 기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취업제한 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올바른 훈육태도, 체벌의 대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이라 함)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내용처벌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보호기간의 연장, 재발여부 확인,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보호기간의 연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확인,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 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 “아동학대범죄”란..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아동학대 신고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_아동학대 의심상황] - 신체 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정서 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 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성(性)..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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