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 "감염병"이란?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 제1급감염병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성홍열
※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8조 및 규제「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구분 | 내용 |
대상 |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등교중지 | 사유와 기간을 학교의 장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함)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8조제2항).
- 「검역법」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8조제3항).
-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1항).
-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교육부장관은 국립유치원 및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조제3호가목).
√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 휴교(휴원 포함)
- 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3항).
※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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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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