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항목 | 검진방법 |
문진과 진찰 | √ 문진표 √ 진찰 √ 청각 및 시각문진 √ 시력검사 √ 귓속말 검사 √ 예방접종확인 |
신체계측 | √ 키 √ 몸무게(체질량지수) √ 머리둘레 |
건강교육 |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구강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전 준비 √ 수면 |
발달평가 |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 1회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8조제2항].
-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4~35일 |
2차 검진 | 생후 4~6개월 |
3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4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5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6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7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8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 영유아구강검진 시기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30~41개월 |
3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4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 영유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검사방법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별표 1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참조].
-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인 | 2인 | 3인 | 4인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5인 | 6인 | 7인 | 8인 |
8,034,882원 | 9,142,043원 | 10,217,993원 | 11,293,943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1인 | 2인 | 3인 | 4인 |
361,127,914원 | 402,974,388원 | 432,673,597원 | 461,889,568원 |
5인 | 6인 | 7인 | 8인 |
489,683,022원 | 516,233,669원 | 542,035,827원 | 567,837,986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3-24면 참조).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그 밖에 어린이 암 치료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18세 미만인 어린이는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 99면-100면 참조).
- 입원비용
- 외래진료비용
-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금 |
처방조제 | 500원 |
직접조제 | 9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 급여비용 총액의 3% |
※ 그 밖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 및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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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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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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