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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 및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면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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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과 진찰 √ 문진표
√ 진찰
√ 청각 및 시각문진
√ 시력검사
√ 귓속말 검사
√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 키
√ 몸무게(체질량지수)
√ 머리둘레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구강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전 준비
√ 수면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 1회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8조제2].

 

-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35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 영유아구강검진 시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검사방법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2, 별표 1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참조].

 

 

 

- 지원대상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2 3 4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5 6 7 8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1 2 3 4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5 6 7 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3-24면 참조).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및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그 밖에 어린이 암 치료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표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18세 미만인 어린이는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 99-100면 참조).

 

- 입원비용

- 외래진료비용

-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
직접조제 900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500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 그 밖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 및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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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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