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구분 | 검사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 | √ 키와 몸무게 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조사 |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건강검진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
신체능력검사 | √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필수평가: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 √선택평가: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검사항목 | 검사대상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건강검사 이후의 조치사항]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
-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어린이 건강검사)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A :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건강검사 실시, 항목 및 방법, 검사 후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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