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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기준, 지원대상, 지원백신,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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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의 개념]

- 어린이의 연령 기준

-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지원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2~17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2~3)

√ 전국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가능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

 

 

 

[어린이집·유치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

 

※ 그 밖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있나요?

 

A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 기준, 지원대상, 지원백신,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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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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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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