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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올바른 훈육태도, 체벌의 대안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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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이라 함)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3).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7).

 

 

 

[긴급전화의 설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

 

- 위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제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제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2).

 

※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21항 및「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참조).

 

-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22).

 

 

 

[부모 등의 노력]

올바른 훈육태도란 무엇일까요?

-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부모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요~~.

 

- 정중한 요청을 해도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OO,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세요. 이 때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언성을 높이지 않되, 문제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화가 났다”라는 표현 보다는 “속이 상했다” 또는 “걱정 된다”, “피곤하다”등의 표현을 사용해 아동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즉 아동이 취한 행동이 수업이나 당신의 일 등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하기 때문이야”라는 말을 사용해 설명해 주세요.

 

- 아동에게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벌의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1)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주세요. 이 때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살펴보세요.

 

2) 규칙을 세울 때는 아동을 참여시키세요.

 

3)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세요.

 

4) 수업이든, 아동 활동 프로그램이든 아동 모두가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세요.

 

5) 지속적으로 아동을 모니터링하세요. 과업을 어려워하는 아동은 도와주고, 과업을 쉽게 수행하는 아동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2015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올바른 훈육태도, 체벌의 대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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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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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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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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