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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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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내용 처벌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1·3, 258조의2(특수상해)1(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3(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260(폭행)1, 261(특수폭행) 및 제262(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1, 273(학대)1, 274(아동혹사)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1, 277(중체포, 중감금)1,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1·3, 258조의2(특수상해)1(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3(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260(폭행)1, 261(특수폭행) 및 제262(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1, 273(학대)1, 274(아동혹사)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1, 277(중체포, 중감금)1,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1·3, 258조의2(특수상해)1(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3(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260(폭행)1, 261(특수폭행) 및 제262(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1, 273(학대)1, 274(아동혹사)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1, 277(중체포, 중감금)1,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1, 284(특수협박) 및 제286(미수범)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미성년자 약취, 유인), 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289(인신매매) 및 제290(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명예훼손),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미수범)(350, 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재물손괴등)의 죄
「형법」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


(「형법」 제283조제1, 284, 286, 287, 288, 289, 290, 297, 297조의2, 298, 299, 300, 301, 301조의2, 302, 303, 305, 305조의3, 307, 309, 311, 321, 324, 324조의5(324조의 죄에만 해당), 350, 350조의2, 352(350, 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 및 제366)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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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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