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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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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6).

 

-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의 병과

-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등]

- 친권상실선고란?

-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0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 후견인 선임 등을 청구하는 사람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1).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2).

 

- 임시 후견인

- 법원은 규제「아동복지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전단).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후단).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질문)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

 

-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

 

-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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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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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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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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