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취업제한 기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취업제한 기관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보장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유치원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
- 규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
- 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제6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3항·제4항).
[아동관련기관장의 의무]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3항).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A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자, 기간, 기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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