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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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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사업소개-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내용-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권리보장원홈페이지-사업소개-아동보호-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사업내용-아동학대개입절차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아동학대 신고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_아동학대 의심상황]

 

- 신체 학대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정서 학대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 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

-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권리보장원, 홍보자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가 있는 경우 시·,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

 

 

 

[위반 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신고요령]

 

-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청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사업소개-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안내-아동학대 신고방법>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책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

 

[※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고소]

- 고소권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1).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고소”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3).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_친족상도례]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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