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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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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의 대상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

 

[아동학대의 범위]

-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러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고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를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물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돌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 행위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식을 방치하는 행위(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1)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지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사업소개-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안내-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 개인 : 정신장애,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가족 :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던 저희 반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해서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 : .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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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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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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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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