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 기간
-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취업제한 기관
-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유치원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규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질문)
-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의 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본문).
-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단서).
[정부의 의무]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교육부장관 : 학교
√ 행정안전부장관 : 공공시설
√ 여성가족부장관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 시·도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공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제외)
√ 교육감 : 유치원, 위탁 교육기관, 학생삼담지원시설 및 위탁시설, 국제학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확인결과의 공개
-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공개된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 제도안내 – 취업제한제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
-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함)
3.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함)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함)
4. 1.부터 3.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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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명령
-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약물치료시기]
- 약물치료 시기는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의 집행]
- 약물치료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무]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충동 약물치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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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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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