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유치원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후단).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방법
-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5계명
01.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리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의 안전을 지켜요. 부노님(보호자)은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02.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03.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자치센터, 경찰, 공공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04. 모르는 아이게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05. 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대응매뉴얼, p22~23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위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후단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
-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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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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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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