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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56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제설·제빙 작업 의무,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 제설·제빙 작업 의무>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공장으로서 연면적..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화재보험의 가입,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수강료 반환원인수강료 반환기준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계약해제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용개시일 이전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이용개시일 이후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개념]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신고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시설기준 준수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평생교육기관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학습비의 반환]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학습비의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등록이 취소되거나 평..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 평생학습관-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학원의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학원의 교습비등의 산정> [교습비 등의 산정기준] -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에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함)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 경비'라 함)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교습비 등이 결정되면 학습자 및 학습자의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학원의 관리의무 학원의 시설관리 의무> [교육환경 정화의무]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학원의 개념 및 종류 학원의 개념 및 종류> [학원의 개념]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에서..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 2024. 11.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통학시 안전관리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 이라 함)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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