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빙 작업 의무>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 제설·제빙 책임범위의 예시]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발령·시행)의 경우
- 제설·제빙 책임 순위(제3조)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제4조)
√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포함)
√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
[구호를 위한 건물 사용 협조의무]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1항).
[※ 구호기관이란?]
- 구호 대상자(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
- 구호기관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2항 후단).
- 소유자 등은 구호기관의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구호기관의 사용 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재해구호법」 제36조제1항제1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제설·제빙 작업 의무,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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