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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법령정보의 제공범위, 건물, 건축물,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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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물>

 

[건물, 건축물]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음식점, 병원, 잡화점, 학원 등이 있는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함).

 

-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위생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 위생관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물 위생관리의 범위]

 

-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이 콘텐츠에서는 위 법령정보 제공범위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쓰레기, 화장실 등을 관리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활동을 건물 위생관리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공합니다.

 

※ 아파트 등의 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위생관리의 주체]

 

- 건물의 위생과 관련된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청소 관리 쓰레기 배출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수도 관리 저수조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급수관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 관리 건물 소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관리·운영자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관리 방식>

 

[관리방식의 종류]

 

- 건물의 관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 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됩니다.

 

-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대형건물에서 이용됩니다.

 

-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인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법령정보의 제공범위, 건물, 건축물,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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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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