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 |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 |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 |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 |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
-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사은품 반환원인 | 사은품 반환기준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현존 상태로 반환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표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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