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휴게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 영업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
-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경과실(輕過失)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보험가입의무]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손해보험회사는 이러한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화재보험의 가입,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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