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56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신고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 방법 및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인지신고)방법,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인지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인지신고"란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방법, 신고 시한, 신청서 작성, 신고 의무자, 혼외자 출생 신고, 다문화 가정 출생 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한>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_등록사항별 증명서&재외 국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와 위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_호적등록(호주제) 폐지&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이란?]“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사항]“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2024. 9. 2. 이전 1 ··· 45 46 47 4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