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7.
반응형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기준]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

 

-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

 

-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

 

 

 

<수업료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유치원 감독기관]

 

-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8조제1).

 

[한국소비자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