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개념 및 종류>
[학원의 개념]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의 종류]
-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 학교교과교습학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함)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놀이학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나 학교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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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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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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