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만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내용(교육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쪽 참고)]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4.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8.1.1.∼2018.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9.1.1.∼2019.12.31. | ||||
만 3세 | 2020.1.1.∼2021.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70,000 |
[※ '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4-1호, '24.1.18.)]
√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24.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18.1.1.∼2018.12.31. | 50,000 | 50,000 | 50,000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4.3.1.부터 적용)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교육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3쪽 참고)]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최하단 링크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 ②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0. 1. 1. ~ 2021.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합니다.
√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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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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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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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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